자식이 학폭 당했을 때 부모가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한 학생이 자기 반 일진이 자신을 괴롭힌다며

나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다.

그 아이는 약간 돌아이끼가 좀 있긴 했지만

평범하고 외향적인 아이였다.

그래서 이야기했다.

“선생님에게 말해라. 때리면 또 가서 말해라.

말한다고 때리면 그걸 가지고 또 가서 말해라.

10번이고 20번이고 말해라.

일진이라고 해봤자 그냥 학생이고 애다.

니가 또라이짓을 하면 절대 널 못건든다”

사실 그냥 이걸로 간단히 해결됐다.

만약 이걸로도 해결이 안된다면

학교의 창문이란 창문은

다 때려 부숴라라고 충고해줬다.

옆반 창문도 다 때려 부수고

의자도 창밖으로 던져버리고

선생님이나 교장이 뭐라고하면

“저 녀석이 괴롭혀서 스트레스 받아서

나도 모르게 그랬다”라고 말하라고 시켰다.

물론 창문을 안깨고도 해결 됐다.

자식이 학폭 당하면 어쩌나 걱정하는 부모가 많아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쓴다.

1.해결책

맞을 때마다 경찰에 신고해라.

그리고 부모님께도 같이 전화해라.

경찰은 112 신고를 받으면

반드시 출동하도록 되어 있다.

맞을 때마다 반드시 신고해야한다.

2번째부터는 보복폭행으로

이제는 법적으로,

애들 장난이 아니게 되고 무조건 재판간다.

“경찰오면 저 녀석이 나를 폭행했으므로

폭행죄로 고발하겠다.

지금 경찰서로 가서 고소장 접수하겠다.

저 녀석은 현행범이니 같이 연행해 달라”

경찰이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

직무유기로 경찰을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 된다.

고소장 접수되서 내부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재판을 가고 싶다고 이야기해라.

모든 국민은 재판청구권이 있으므로

경찰에서 내부적으로 해결하려고 든다면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경찰서에서 이야기하면 된다.

안되면 그냥 택시타고 가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하고가라

요즘 왕따는 사회적인 문제로 크게 잡히고 있어서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해결책

누군가가 나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폭행죄에 해당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고발로 처벌을 요구 할 수 있고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 할 수 있다.

내가 형사고발을 하고

이에 따른 재판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재판에서 상대방의 범법행위를

진술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재판정 진술권)

경찰이라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사건을

종결 시킬 수 없다.

학교 담임 선생, 학년주임, 교감, 교장, 해당 교육청

그리고 교육부장관은

왕따 문제에 직접적인 관련자이다.

즉 왕따 문제에 대해서

주의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것이 된다.

(이걸 직무유기라고 부름.)

따라서 이들 모두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이들 전부를 직무유기로 처벌을 요구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은 책임을 회피하려고 노력하지만

절대 빠져나갈 수가 없다.

무조건 손해배상의 책임자들이다.

그런데 재판을 안해서 다 빠져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 자식이 왕따 당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들은 절대로 책임을 회피 못하고

책임의 주체가 되므로 반드시 손해배상 청구하고

고소도 꼭 진행해라.

왕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생각보다 매우 쉽다.

문제는 학부모의 교육 수준에 따라

간단히 해결되기도 하고

교육수준이 낮은 학부모의 방관과 무지로

학생이 고통을 받는 것일 뿐이다.

간단히 경찰서가서 고소만 할 줄 알고,

돈이 되면 변호사 찾아가서

위자료 청구 등 상담하면 된다.

돈없어도 법무사 가서 상담하고

서류제출 정도로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다시, 한 번 왕따 문제 해결법

1.담임에게 즉시 피해 사실을 알린다.

담임의 반응이 없을 시에는

담임에게 피해사실서를 가지고가서

확인도장이나 확인서명을 받는다.

담임이 찍어줄리가 없겠지만

담임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다.

도장 찍으면 담임은 왕따에 대해서

절대 빼도박도 못하는 직접적인 법적 책임자로서

교장에게 보고해야하고

해당 교육청에 보고 의무자가 된다.

2.담임에게 이야기하고 학년주임에게 찾아간다.

피해 신고서에 확인도장을 받는다.

3.교장에게 찾아가고 피해 신고서에 확인도장 받는다.

4.교육청에 신고한다.

5.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학교와 관할 교육청의

직무유기를 확실히 하는 방법이고

손해배상액도 높일 수가 있다.

사실 이럴 필요가 없다.

그냥 방과후에 경찰서에 부모님 대동해서

물건을 못쓰게 만들었다면 기물 손괴죄

욕설이나 위협하거나 때렸다면 가해자를 폭행죄

돈을 뺏겼다면 협박죄

맞고 돈이나 물건을 뺏겼다면 강도죄로 고소하고

그 즉시 법원으로 달려가 위자료 청구를 한다.

한편으로는 형사소송으로

한편으로는 민사 소송으로 청구해야한다.

학교가 방관한 경우에는

담임, 교장, 해당 교육청을 상대로 직무유기로 고소하고

즉시 법원으로 달려가

위자료 청구 민사소송을 개시한다.

과연 이렇게 한 부모가 몇 명이나 되겠는가?

“국가가 법으로 해결하겠지”

했지만 아무도 안해서 문제가 커진 것이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법이 훨씬 더 가깝다.

그렇지만 아무도 하지 않아서 문제가 커진 것이다.

학생이 왕따를 당해서 힘들어 한다면

그건 바로 무지한 부모가 문제다.

왜 법으로 해결하지 않는가?

한 시가 급한데 무슨 상담을 신청하고 있는가?

담임 교장 쌩까고 그냥 경찰서로 가라.

무슨 음료수를 들고 학교 찾아가서

상담 나부랭이나 하고 앉아있냐.

가해자를 그냥 경찰서에 끌고 오는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솔직히 내 자녀가 그랬다면

나는 반드시 나에게 전화하라고 하고

내가 112에 직접 신고한다.

그리고 학교가서 담임선생과 교장에게

직무유기로 협박하고

상대방 녀석에게는 존댓말로

“000씨가 폭행을 하셨으므로 고소하겠습니다

같이 경찰서 가시죠”

정중하게 이야기한다.

자식이 맞고 오거나 그러면 볼 것도 없다.

무조건 112에 신고하고

경찰 대동해서 고소장 제출한다.

근데 가해자가 또 폭행하면 어떡하냐고?

그러면 더욱 고마운 거다.

이제는 빼도박도 못하고 재판간다.

재판가면 상대방 부모와 그녀석은

울고불고 용서해달라고 매달린다.

근데 3번째 보복폭행?

상대방 가해자는 소년원행이다.

이건 뭐 빼도박도 못하고 소년원 당첨이다.

법이 그렇다.

누가 감히 내 아들 딸을 건드릴 수 있겠는가?

똑똑한 부모라면 법을 자기 편으로 만든다.

고소해서 재판에 가지 못한 경우

사실 검사의 입장에서

중고생을 전과자로 만들고 싶어하지 않는다.

내가 검사라도 재판을 한다는 것은 결고 쉽지 않은 일이다.

물론 폭행이 장기간 상습적이고

피해의 정도가 크다면 재판을 가겠지만.

재판하면 고소 당한 가해자는 사실상 끝이다.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은 재판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에 휩싸인다.

가해자 학부모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가해자의 일생에 큰 상처를 남긴다.

따라서 많이 기소유예를 내리거나

훈계로서 끝내고 싶어한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신고해도 소용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폭행이 한 번이 아니라 두번째였다면

이제는 재판 가야한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

이제는 검사가 봐주고 싶어도 못봐준다.

왜냐하면 3차 폭행이 발생할 때

검사도 책임을 회피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제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받을 수도 있다.

만약 미국이었다면

이런 경우 국가에 대해서

수십억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한국이라 몇 백만원이나 천만원이겠지만.

폭행에서 검사가 기소유예나 훈계로 끝내려하는 경우.

대부분 이것이 학교폭력이 만연하게 된 이유이다.

만약 검사가 기소유예 했다 하더라도

재판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다.

바로 재판정 진술권에 대한 침해로

헌법소원을 내면 된다.

문제는 변호사를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한 번 폭행 당하고 선고유예나 훈계로 끝났다고

법도 필요없어 하면서 주저하지 말고

일단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받아라.

위자료는 무조건 가능하다.

그리고 2차 폭행이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재판간다.

검사도 보복폭행한 가해자를

더이상 감싸줄 이유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아이가 맞으면

무조건 고소부터 하는 것이 핵심이자 요약이다.

선고유예나 훈계받은 학생은 두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더이상 우리 아이를 못건드는 학생과

또 2차 폭행을 하는 학생이다.

그러면 그 때 또 고소하고

위자료도 다시 청구한다. (이번에는 세게)

선고유예나 훈계 받은 가해 학생이

별탈없이 학교를 다니는 것을

보통 학생들이 볼때는 인맥이나 돈을 썼다 착각하고

일반인들은 법에 호소해도 소용없어.

라며 착각을 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더이상의 관용은 없다가

도사리고 있고

상대방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은

피해갈 수가 없다가 있다.

그러므로 빠르고 즉각적인 고소가 핵심이 된다.

우리 아이를 건들면

네 놈들은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이게 핵심이다.

참으로 한심한 부모 때문에 아이가 고통 받는 것이다.

나의 금쪽같은 새끼가 당하는

엄청난 인권침해를 부모 스스로가 방관하는 것이다.

현실이 어떤건지도 모르면서.

정말 현실을 모르는 사람은 당신이다.

요약.

아이가 왕따를 당했다면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가세요.

애들이 크면서 다 그러는 거지~ 하는 순간

이미 당신 아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