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는 자영업을 하십니다.
아주 작은 분식집을 운영중이세요.
여러분들이 학창시절때 보던
그런 분식집 수준으로 작습니다.
어머니 분식집 근처에
인테리어 공사 하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 현장 사람들 백반 차려달라며
현장 끝나면 한번에 결제해준다고 해서
어머니는 매일 아픈 몸을 이끌고
새벽4시에 일어나셔서 그 사람들 밥을 차려주셨어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연락처랑 사업자등록증도 받았고
전화통화도 하셨으니
당연히 줄꺼라 생각을 하셨나봐요.
그런데 이놈들이 공사 끝나고
식수 64명에 해당하는
밥값 40만원정도를 안주고 그냥 도망갔어요.
(양아치인게 술값 마저도 외상으로 쳐먹음)
어머니는 몇달을 혼자서 끙끙 앓다 얘기를 해주시니..
자식 입장에서는 너무 열받고 화가나니..
이 사람을 법대로 혼내줘야죠.
청구취지는 간단명료하게 적습니다.
어머니가 유선상으로 “이 날까지 주세요” 했다는데
..녹음한게 없고 문자상으로 최고한게 없어서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12% 비율의 이자를 산입했습니다.
(최고에 대한 내용이 조금 애매하면
이행권고결정이 아닌 통상적인 소송으로 넘어가던데
그래봐야 이자 몇백원이라 빠른 집행을 위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자를 산입 합니다)
소장에 오류가 없다면 이행권고결정이 떨어질꺼고
아니면 통상적인 소송절차로 넘어가겠지요.
다행이 제 사건은 이행권고결정이 떨어졌고
본인에게 송달됐네요.
상대가 별다르게 응소하지않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니
1차 공격을 게시합니다.
판결이 확정되자마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사건번호 옆 ‘타채’는 채권압류 추심명령 사건입니다.
간단하게 시중에 알고있는 1금융권들 모두 압류했습니다.
돈보다는 참교육이 목적이므로 추심은 하지 않습니다.
(간혹 185만원 미만이면 압류자체가 안된다 하시는데..
우선 압류가 걸리고
채무자측의 신청으로 압류가 해지되는겁니다.
반박시 제말이 맞습니다)
그 다음 재산명시재판을 신청합니다.
사건번호 옆 ‘카명’은 재산명시재판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신청이 좀 늦었으나 상관 안합니다.
돈보다 참교육이 우선이거든요.
이렇게 신청 다음날 재판부의 결정이 났습니다.
재산명시재판의 경우에 채무자가 이 결정문을 송달받고
재산명시재판을 출석하지 않으면 감치됩니다.
가둔다는 것이죠.
이 결정문이 본인에게 송달됐네요.
재산명시재판 당일에 채무자는 불출석했습니다.
같은날 재판부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한 감치재판이 결정났습니다.
재산명시 재판에 안나오면 감치재판이 열립니다.
한번 더 변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지요.
이 감치재판기일통지서가 본인한테 송달이 됐는데도
이렇게 감치결정이 납니다.
이렇게 재판부에서
해당 채무자 주소지 경찰서장에게 집행명령을 내리고
(가두라는 것이지요.)
어디 구치소에다 가두라는 결정문이 납니다.
이렇게 된다면 친애로운 경찰서님들이 잡으러 갑니다.
이렇게요.
그렇게 5월 3일 금요일날짜로 감치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5월 6일날짜로 700주고
변호사 사서 풀려났다고 저보고 잔인하다 하던데
떼간 밥값만 주면 취하하고
해피앤딩으로 끝날껄 여기까지 끌고왔습니다.
(아니면 그냥 재산명시 이행하겠다 하지..-_-)
원래 영장재판들이 비싸다고는 하는데
감치재판 700이면..
생각보다 싸게 먹혔다 생각이 드네요.
그럼에도 밥값을 주지 않아
3차공격으로 넘어갑니다.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해서
채무자 관할 법원 집행관실에다 제출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수료를 납부하라고 하는데 수수료를 납부하면
법원제출용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를 줍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집행관실에 가져다주면
이런식으로 안내문을 줍니다.
강제집행 1회 기일에는
강제개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고하고 집에서 배긁고 기다리면
집행관에게 연락이 옵니다.
집행관 – 네 내일 오전 10시에 집행 하고요
1차기때문에 채권자는 참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문 잠겨있으면 그냥 오고
문 열어주면 그때 집행 합니다.
만약 아무도 없으면 2차때 참석 하셔야해요
————— 1차 집행 실패 —————–
또 기다리면 연락이 옵니다.
집행관 – 네 집에 아무도 없어서 2차 집행합니다.
열쇠공 출장비는 3만원,
기술료는 번호키다보니 10만원 추가로 나오고요,
나중에 영수증 첨부하셔야
강제집행비용으로 인정받으셔요.
대리인분은 채권자와는 가족이시네요.
증인 두명 데리고 해당아파트 관리실로 나오세요.
-집행 당일
우선 채권자는 채무자 아파트 주소지에
관리사무실에서 기다립니다.
집행관님이 혹시나 채무자가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는지 관리실 가서 확인해보라고 합니다.
아파트 – 개인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다.
채권자 – 그럼 집행관님을 기다리겠다.
조금 기다리면 집행관님이 옵니다.
집행관 – 네xx지방법원xx지원 집행관 xxx구요,
채권자측에서 유체동산압류신청하셨어요.
오늘 강제집행인데
일대가 소란스러울 수 있어서 유의해주시구요,
채무자가 거기 거주하나요?
아파트 – 세대주로 등록이 되어있기는 하네요.
나한테는 안 알려주시는데..
채무자 집 앞으로 갑니다.
이렇게 열쇠공이 눈 보는곳으로 기구를 넣어서
뿅 하더니
문이 열리고
우루루루 들어갑니다.
집행관실에서 온 네명은 들어가고
증인 두명과 열쇠공, 다른 집행관은 밖에서 대기합니다.
그렇게 강제집행 되었고
강제집행물건이 감정되었습니다.
Tv 50만원짜리는 90인치는 족히 되어보였는데..
진짜 똥값됐네요.
@@@@@@후기@@@@@@@
이렇게 했더니 드디어 전화가 오더랍니다.
채무자 – 계좌요.
나 – 뭔 계좌요?
채무자 – 계좌 알려주셔야 밥값 주죠.
“빨리 압류 풀으세요 그래야 돈 보내니깐”
(실제한 말)
나 – 사과도 안하고 대뜸 이러는거 불쾌하네요.
압류 풀생각없고 니 알아서 해보세요!
이러고 전화 끊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역시 빨간딱지의 효과는 대단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빨간딱지는 진짜 무섭습니다.
법원사람들 대여섯명이 우루루 와서
집에 빨간딱지를 붙히니.. 정말 무섭습니다.
이래서 돈 빌리고 안갚거나 밥먹고 째면 안됩니다.
뭐.. 압류 풀고싶으면 알아서 하겠죠.
이젠 적당할때 소송비용확정신청과
강제집행비용확정신청으로 괴롭히려고 합니다.
언제나 제 글은 재미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