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간 사람이 갚지 않고 잠수탈 때 아무 말 하지 않고 참교육 해버리는 방법

연락도 안하고 지낸 동창이 있는데

지 엄마 암 걸렸다고 200만원이 없어서 수술 못한다고..

돈 좀 빌려달라 해서 속는셈 치고 빌려줬어요.

근데 알고보니 어머니는 아주 멀쩡했고,

빌려간 제 돈으로 제주도가서 열심히 놀더라고요.

아주 수위높은 사진들 올리며

작성자 마음을 후벼판건 안 비밀

한달안에 갚겠다 했는데

세달이 넘어도 갚지를 않으니 혼내줘야죠 뭐..

청구취지는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고

소장은 가족들도 볼 수 있으니깐

최대한 자극적이고 익스트림 하게 작성합니다.

특별히 오류가 없다면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을 내려줄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통상적인 소로 청구되어 재판으로 넘어가겠죠.

별다르게 응소하지 않아

판결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됐습니다.

확정이 됐는데도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제 학창 시절 별명이 ㅁ1친년이었단 걸 까먹은 것 같아

집에 빨간딱지를 붙혀줘야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접수증과 납부서를 보내주게 되는데

빠른 시일내로 납부하면 이제 모든 접수가 끝납니다.

손가락 빨고 기다리면

집행관사무소에서 연락이 오는데

우선 1차로는 채권자 출석없이

집행관이 채무자 집에 방문해서 (개문하지 않고)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하고

만약 집에 아무도 없다면

그땐 그냥 아무도 없어도 문따고 들어갑니다ㅎㅎ

집행관이 코로나 걸려서 기일이 조금 늦어진다고는 했는데

기다리기 지치니깐 한번 도발해줍니다.

네! 읽고 씹네요.

더이상 대화를 시도할 가치는 없습니다.

기다리면 집행관 사무소에서 연락이 오고

집행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보통은 집행하기 하루 전날 통보식으로 연락이 옵니다.)

집행관 –

“네 내일 오전 10시에 집행 하고요

1차기때문에 채권자는 참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문 잠겨있으면 그냥 오고 문 열어주면 그때 집행 합니다.

만약 아무도 없으면 2차때 참석 하셔야해요.

2022.03.29.

드디어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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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모든 연락을 수신차단했는데

이제 본인이 급한지 연락이 엄청 오네요.

아직 정신을 못차렸는지

다음주에 돈 보내줄테니 해결해달라 합니다.

이제 집행됐으니 돈 안 들어오면 그땐 경매 넘기려고요.

제가 아쉬울건 없어보여서요.

질문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