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좀 복잡한데,
아버지가 여러 지인들이랑 계를 함께 하셨는데
아버지가 계주는 아니였고
근데 아버지랑 계를 같이하던 지인중 한명이
‘내가 다음달에 계 타니까 (1500만원정도)
너가 나 돈 잠깐 빌려주면 바로 계타서 줄게’
라고 해서 알겠다 하고,
그래도 차용증은 써야되니까 차용증쓰고 도장찍고,
뭐 등본이랑 다받고 해서 빌려주셨대.
그래서 갚을 날짜가 된 다음달에 연락해보니 연락이 안되고,
계주한테도 연락해보니,
계주한테도 그런식으로 얘기해서 이미 계타고 날랐다 하더라고.
당연히 차용증도 있겠다.
그 사람 집 찾아가고 했는데,
그런 사람 안산다고 그사람 와이프가 나오더니 문전박대 하고,
자꾸 찾아오면 경찰 부른다하더니,
진짜 경찰 불렀다더라.
계주랑 아버지랑 결국 잠복까지 하면서 잡아낼라 했는데
진짜 며칠동안 집에 안오고 아예 동네를 혼자 떠버린건지,
가족들이랑 짜고 치는건지..
찾을수가 없다더라
이 얘기를 돈 떼어먹고 한 3~4년뒤에 내가 들었지
이건 뭔가 돈을 받아낼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일단 그 사람 등본도 있고, 차용증도 있고, 하니
민사소송으로 돈을 받아내야 겠다 싶어서
진행을 해봤어.
쉽게 말해서 이 차용증으로
민사를 걸면 판사가 보고
“어? 이거 문제가 있네? 야 돈빌린놈 나와서 니가 이거 해명해봐”
근데 대부분 이렇게 돈빌려 간놈들은 나와서 해명조차 안해
그럼 판사는 이건 뭐 얘기해볼 것도 없는거네
판결! ㅇㅇㅇ은 돈 갚아라!
이렇게 판결이 나와.
그럼 그 판결문으로 돈빌려간놈 금융계좌 묶고,
계좌에 있는돈 차압하고,
그사람 인적사항 조회하고 뭐 그럴수가 있더라고.
일단 등,초본 부터 띠어봤지. 가관이더라.
아버지한테 돈빌려간 이후로 주소가 20번도 더 바뀌었어.
서울갔다가 지방갔다가
또 서울갔다가 지방갔다가.
물론 위장전입이거나,
그냥 아는 사람 주소에 이름만 올린거겠지.
마지막으로 주소 되어있는 곳으로 일단 찾아가봤어
당연히 없더라.
그런 사람 안살고 진짜 이사간지 오래됐다더라고.
금융권도 조회해봤는데, 통장 하나없고,
자기 명의로 된 재산도 없고.
결국 이 방법으로는 100원 한푼 받아낼수가 없겠더라.
너네 차압딱지라고 알지?
빨간 딱지 붙이는거. 그것도 생각해봤는데
나도 문의해보니까 집행관이
그 사람 마지막 주소로된곳으로 찾아가서,
그사람이 살든 안살든 강제집행 명령 떨어지면
문따고 들어가긴하는데,
그 사람이 그곳에 살고 있다는 증거가 안나오면
결국 강제차압을 할수가 없다더라.
하다못해 그사람 이름으로된 약봉지라도 찾아내야 된다는거야.
근데 등본상 마지막 주소지는
그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게 확인됐으니,
이거 뭐 방법이 없더라.
그래서 안되겠다. 강려크한 나라의 힘을 빌리자 싶어서
사기로 고소를 했어.
이건 민사가 아니라 형사임.
너네도 사기로 고소하면 진짜 골깐다.
고소할때 주의사항 몇가지 얘기해주면
고소장 작성이 진짜 중요하다,
육하원칙에 따라서
처음부터 있던일을 차근차근 제대로 설명하고,
특히 사기는 ‘이사람이 나한테 의도적으로 돈을 편취한거다!’
라는 증거나 입증을 해야돼.
골아프지?
왜 사기 당한 사람이 이걸 입증해야 되냐 싶긴 하다만..
나 같은 경우는 차용증도 써주고,
곗돈으로 바로 갚아준다고 안심 시킨후,
돈 갚기로 한날 바로 잠적 했기 때문에
이건 다분히 고의적으로 사기를 치려 한것이라고,
거기에 중점을 두고 진행 시켰어.
그리고 경찰서 처음가보면 쫄게 돼 있어.
그리고 경찰서에서 제일 바쁜게 경제과 라고 하더라
(사기는 일루가야돼)
그러다보니 경찰들 응대가 진짜 별로였어.
나도 처음 들었던 말이
‘아~ 이런걸로 사기죄 적용안돼요~ 경찰서가 돈찾아 주는데가 아니에요~’
이거였다.
그래서 하나하나 반박했지,
사기죄의 경우 의도적으로 돈을 편취하려는 행동을 취하면 가능한데
이건 단순히 돈을 빌려간게 아닌,
돈을 빌린후에 아예 갚을 의지조차 없었다.
돈 빌려주고 4년이 지났는데 10원 한푼 변제하지 않았고
그이후에 수많은 주소변경과, 연락끊김, 등을 봤을 때
의도적으로 돈을 편취한게 아니냐?
라고 반박하니까
‘아 뭐 그렇긴한데요~’ 하면서 진행하더라
거기서 쫄아서
‘아 그..그런가여?..그치만..’ 하면
그냥 고소장 갖고 집에 돌아와야한다.
경찰서에서 저런식으로 나오면 그냥 검찰로 직접 찾아가.
나도 사기 고소에 대해서 열심히 알아봤는데,
그냥 검찰로 가서 고소장 접수하는게 빠꾸도 없고
더 편하다 하더라고.
물론 경찰서 간것보다는 시간이 더 걸리긴 한다는데
나는 안해봐서 모르겠다.
여튼 이렇게 해서 나는 수많은 증거자료들과 함께
사기죄로 그인간을 고소했고,
결국 경찰도 수사가 들어갔다.
진짜 내가 반년동안 찾아헤맨 사람인데
경찰은 한달도 안돼서 찾아내더라.
아, 그리고 내가 왜 이인간을 고소했냐면
아버지 말씀대로 잊고 살아도 될만한데.
요새 SNS가 워낙 잘돼있잖아.
혹시나해서 그 인간 이름으로 페북 검색해보니까
딱 나오더라 ㅋㅋㅋ
와 진짜 어이가 없음.
근데 보니까 졸라 여유롭게 살아.
부산 내려가서 요트도 타고, 어디 여행댕기고,
지들 자식들이랑 놀러댕기고.
근데 와이프랑 이혼한거 같긴하더라.
자식들만 따로 만나는듯.
그래서 자식들 두명 있길래
걔네 페북도 찾아가보니까 더 가관임.
한명은 중국,영국으로 펑펑 놀러다니고,
맨유팬이라고 맨유 직관도 다녀왔더라.
한명은 연기한다고 연기학원 다니면서 프로필 사진찍고 난리고,
와.. 우리집은 이거 돈 떼먹히고
진짜 아버지 개고생 하셨는데,
얘네는 뭐 내가 평생 가볼까 말까한 맨유직관도 다녀오고
개짱나더라고..
아 그리고, 그 자식들 중 한명한테도 직접 연락해봄.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는데
그쪽 아버지랑 연락좀 하고싶다 연락좀 해줄수 있겠냐고 물으니
‘그거랑 저랑 뭔상관인데요. 연락하지마세요 짜증나니까’ 하고
끊고 차단하더라.
ㅇㅋ 그래서 고소했어.
여튼 고소가 진행되고 경찰이 찾아내서
결국 삼자대면을 하게됐어.
아버지는 나한테 전권을 위임하셨기 때문에
나, 돈빌려간 인간, 경찰 이렇게 셋이서 삼자대면했고,
자기가 돈빌려간건 맞는데
일부 갚아서 1500만원까지는 아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빈털터리라 진짜 돈이없다.
천만원정도로 줄여준다면
자기가 매달 얼마라도 갚아나가겠다. 미안하다.
이런식으로 경찰앞이니까 선처 바란다 하더라고
고소취하 좀 해달라하고..
그래서 경찰도 일단 두분이서 얘기해보시고
얘기해달라고 하길래 나와서 얘기했다.
그쪽 말로는
800만원 정도로 줄여주면 매달 한 40~50만원씩 갚겠다.
근데 다만 당장 다음달부터는 힘들고
자기가 대리기사라도 해서
한 3달후부터 갚을테니 어찌 안되겠냐
사정좀 봐달라
애들이 여행가고 한거는 자긴 모른다.
지들이 돈벌어서 간거다 정말이다.
돈은 꼭 갚겠다. 고소 취하좀 해달라
라고 제시하길래
사정 봐드리는건 800만원, 그래 어차피
금융권에 계좌도 없는 사람이니 액수는 줄여줄 수 있다
다만 돈 한푼 안주고
3개월 뒤에 당신이 또 도망칠지 어떻게 아나.
지금 고소 취하해주면 같은건으로 또 고소가 안되니,
당신이 도망치면 복잡해진다.
고로 한다못해 돈 4~500이라도 갖고와서 협상을 하든해라.
라고 하니까.
결국엔 한달안에 자기가 몇백은 구해볼테니 기다려 달라했고,
경찰도 이를 수용해서,
고소 취하는 한달뒤에 돈 갖고오는거 보고 하자해서 그렇게 진행했다.
그리고 한달후..
돈받기로 한 날이 10일 이라면 일주일 전 쯤에 연락했더니,
돈 구하고 있다더라고
그래서 믿고 기다렸지.
그리고 대망의 10일.
연락안됨 ㅋ. 잠수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빡치더라. 바로 형사한테 전화했더니.
‘아~ 고소취하 해드리면 되죠?’ 하길래
‘아뇨 이사람 또 잠수탔어요 ㅋㅋ 그냥 고소 진행해주세요
돈 안 받아도 되니 그냥 사기죄로 재판갈게요 ㅋ’
했더니 형사도 개짜증내더라고.
‘아 그 사람 왜그런지 참..
아휴 알겠어요 제가 연락해 볼게요’ 하고
형사가 연락하니까
한 2~3일? 후에 그 인간한테 연락오더라
자기가 고의로 연락 끊은게 아니라,
돈구하느라 바뻐서 그랬다고 ㅋㅋ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줄돈이 없다고,
그래서 어쩔꺼냐 했더니,
뭐 돈이 없대. 그게 끝이래.
그래서 알겠다 진행하겠다 했더니
ㅇㅋ그러세요 하더라.
근데 한달 여유기간 동안 이 인간이 뭐하고 댕겼냐면.
개인파산 신청하고 댕겼더라.
우리도 채권자라서 형사소송 중에 개인파산 관련 자료가 날라왔고,
나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돈빌린데도 많고,
은행, 핸드폰비, 정수기렌탈비, 뭐 기타 등등
그래서 그래~ 어차피 돈 받을 생각도 없었는데
너도 콩밥이나 먹어봐라 하고 계속 진행했다.
결국엔 검찰로 이송됐고, 검사한테도 배정됐는데
내 경우에 검사는 친절했어.
이런저런 얘기 물어보고,
자기가 확실하게 처리한다 해주고 뭐 괜찮았던걸로 기억함.
그리고 결국 참고인으로
(피해자는 우리 아버지고, 내가 위임장 받아서 진행한것이니)
검사 만나서 진술도 하고,
아버지도 검찰 한번 가서 진술 하고 오셨다.
결국 재판까지 가게됐는데
(돈 빌려간 인간이 지가 돈빌려간게 1500이 아니라고 끝까지 인정안함)
나도 증인으로 참석해서 판사한테 몇가지 질문 받았는데.
사람이 진짜 살면서 법원은 가면 안되겠더라..
내가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괜히 위축되고
판사가 나보고
‘증인은 지금 위증할경우
본 사기죄 보다 더 큰 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확실히 대답하세요’ 라고 윽박질러서
진짜 개쫄게 되더라.
‘내가 뭔 죄가있나?’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될 정도로..
여튼 재판은 그렇게 진행됐고,
상대방은 국선변호사 썼는데,
검사한테 국선변호사가 개발리더라고.
여튼 판사는 확정판결은 미룬다 했고,
나와서 그 인간이랑 마주쳤더니
그제서야 합의 좀 해달라 하더라.
탄원서 써주고 하면 안되냐.
내가 돈을 하다못해 500이라도 구해볼테니 좀 부탁한다 하길래
일단 돈부터 가져오고 나서 얘기하라 했지.
어차피 이 인간은 쥐어짜도 돈 나오기도 힘들고,
하다못해 빨간딱지 붙일 집조차도 없어서
(고시원 산다더라고)
돈 500이라도 받으면
지금까지 개고생한거 일당이라도 될거 같더라고.
결국 다음 재판 날짜 다가오니까 이 인간도 급해졌는지,
결국 지 자식 명의로 된 통장에서 500인가 이체해주더라.
그러고 탄원서 하나 써달라해서 그냥 써줬어.
합의는 했다고..
근데 이미 재판까지 들어간거고,
검사도 사기죄가 맞다고 판단해서 끝까지 처벌하게 하려해서
벌금 맞고 끝난걸로 기억한다.
합의 없이 진짜 콩밥 맥이고 싶었는데,
초범이고 전과도 없어서 벌금형이 최대라고 하더라.
그럴바엔 돈이라도 받는게 맞다고 판단했어.
결론은 돈도 받고
벌금형도 맞고 전과자됨.
뒷돈이 많다?
뭐 10억씩 있는 전과도 없는 깨끗한 사람이
고작 천만원때문에 개인파산하겠나 싶다.
개인 파산 절차가 더 귀찮고,
경찰서에서 고소취하만 하면 재판까지 갈일도 없는데,
안그렇겠니
진짜 돈이 없더라고. 고시원 살고..
자식들이 그러고 여행 댕긴거에 대한건 어쩔 수 없이 죄를 물을순 없어.
민사 진행 하면되지않냐, 이미 고소전에 민사진행했고
형사고소하니까 개인파산 했다고,
나도 아예 돈이없진 않을거라 생각하는데,
개인파산하고 돈없다 배째라 하는데 , 방법이 없더라.
결국 이 글은
돈 빌려주거나, 떼이면 사기로 고소하는것 자체도
굉장히 번거롭고 까다로울 뿐더러
돈을 돌려받을 방법도 굉장히 복잡하다는걸 알려주고 싶었어.
그냥 돈은 빌려주는게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