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때문에 “대법원” 간 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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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이 돼서 적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녀들 대학가에

자취방 구해주시는 시즌이다 보니

조심하고 피하길 바라는 마음도 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의 마무리 매듭을 지어야 할 지,

아니면 잊고 사는 게 맞는지 의견 구합니다.

이문동에 유씨 (남, 45년생)

거의 도널드 트럼프랑 동갑인

할아버지가 하는 원룸이 있습니다.

풍채도 약간 트럼프스럽고

상스럽고 동네 나쁜 사람입니다.

아들은 88년생이고, 공동명의인가 그렇습니다.

골자는 학생들 상대로 집 뺄 때

100~300만원 삥 뜯습니다.

30몇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다고 스스로 얘기합니다.

사건 1.

이문동 재개발 지역에 끝까지 알박기를 했습니다.

보상금 더 타려고..

강제집행하러 온 공무원들한테

옥상에서 원룸 대소변 모인 오물을 뿌려서

그 일대 외대 후문 경희대 후문 상인들이

한달 내내 장사를 제대로 못 했답니다.

사건 2.

이문동 학생들 상대로 장사하는 원룸 업자다 보니

나갈 때 세면대 시멘트가 새까매졌느니,

곰팡이가 폈느니,

냉장고가 까졌느니, 바닥이 긁혔다니

말도 안 되는 생트집을 잡아서

보증금에서 일방적으로 까고 줍니다.

경찰도 몇번 왔었고

(당연히 일선 경찰이 해줄 수 있는게 없죠ㅜ)

학생들이 울고 불고,

일단 다음집에 잔금을 처리해줘야 하니..

다 뜯기고 나갔습니다.

사건 3.

소송하려고 떼보니 입주 기간 동안

이미 보증금 갖고 장난치다가

임대차등기명령 말소 흔적 쫙 있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등기부는 그 건물의

생기부 같은 거예요. 혹시나 모르는 사람 있을까봐)

그러다가 이제 저랑 불구대천의 원수로

진짜 살면서 만나면 안 될 인연으로

저랑 만난 것 같습니다.

집주인 관상 안 봤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집주인이 중간에 이 영감쟁이로 바뀌는 바람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도 운이 나빴죠.

암튼 여기서 부터가 중요한데

저도 집 뺄 때

지금 나한테 보증금에 100만원 까서 주면

“진.짜. 법.대.로.하.겠.다”고 했습니다.

“미쓰김, 이럴거야?”

(진짜 버릇 드러움

사람 이름 부를때 성 넣어서 미쓰o 이렇게 부름)

한두번 솜씨가 아녀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법대로 찾아서

(1)이건 건물 10년 지남으로 인한 통상적 손모이고,

형광등 노후로 LED로 교체까지

사비로 해줬으면 나는 선량한 유지의무를 다했다.

(2) 은행 가서 돈 6천 빌려놓고

5900만원만 갚으면 갚았다고 쳐주나?ㅎㅎ

전세는 나에 대한 무이자 채무고

돈 덜갚았으니 갚을 때 까지

나는 여기에 짐을 다 빼줄 수 없다.

(3) 당신은 불과 1년 전에 이 집 주인이 되어서

(중간에 집주인 이사람으로 바뀜)

내가 들어올 당시의 원상 복구의 ‘원상’을 모르는데

원상복구 근거로 나한테 청구하려면 근거를 대라

(시멘트 까매졌다고 ㅋㅋ)

라고 저 역시 통보한 뒤

집은 다른 곳에 이사하고,

캡스홈 cctv 달아버리고

문 비번 잠가버리고 떠났습니다.

캡스 홈캠 18000원인가

그 당시 그래서 얼른 설치하고 떠났습니다.

강제로 문 열면 아직 저는 이 집의 세입자이니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증거제출하고

신고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셀프로 저런 1,2,3번 취지로 고소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100만원 때문에 변호사를 쓸 순 없기에

하나에서 열까지 셀프로 다 진행했습니다.

(어려운 일 있을 때 사람 쫙 나뉘는거

제대로 실감했습니다.

다들 변호사라고 콧방귀 뀔때

정작 제대로 어드바이스 준 사람은

성당 언니 남편 뿐이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 내가 잃어봤자 100만원 밖에 안 잃는다면

나중에 살면서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나도 어느정도 알아야

변호사를 더 잘 써먹으니까 이악물고 버티자.’

한자 쓸 일이 많아 한자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나도 법률용어가 어려운데,

일반 사람은 엄두도 못내겠구나 싶었습니다.

본격 소송 진행 전에

조정 권고 나와서 조정위 가서

저한테 80만원이라도 돌려주라고 판결 나왔는데

어이없게 그쪽이 불복해서

소송은 본격적으로 시작 되었습니다

법원에 가면 판사님들 반응이 다 똑같습니다.^^

이걸로 고소한 제 얼굴한번 쳐다보시고

학생들 bbing뜯고 산 영감 한번 쳐다보시고..

소송 금액 진심 100만원 맞는지 확인하시고

(판사님들은 수억~수백억 대 소송을 판결하니까

영의 자리가 너무 적어서 본인이 한번씩 더 세봄)

업무 막중한 분들한테 뭔가 죄송하기도 하고

쪽팔리기도 하고 하고 화도 나고..

저야 뭐 셀프로 돈 안 나가고 계속 승소했다만

(스트레스는 무지 받습니다.

왜 법적으로 가지 말란 지 알겠음..)

거기는 변호사 2,3번 쓰고,

저한테 맞고소 넣고, 법무사 쓰고,

1년 동안 그 집 월세도 못 놓고,

부동산들 사이에 소문나서 중개는 안 들어오고..

뭐 그 양반도 골치 꽤나 아팠을 겁니다.

무튼 그쪽에서 계속 불복해서

100만원 때문에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진짜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다 시간 지연으로 포기시키려구 하는 거지..

그쪽 주장도 화가 나는게

30년 이렇게 해왔는데

소 제기한 사람은 네가 첨이다.

이런식이었습니다. ㅎ

4평 원룸에 자기는 감정평가 까지 받겠다고 우겨서

판사님은 그쪽 변호사 한번 째려보고

그쪽 변호사는 쪽팔린듯 고개 푹 숙이고..

판사님한테 소리 박박 지르고 우기고..

정말 이렇게 돈 버는 인간 말종도 있구나 싶었네요.

(천년만년 사세요. 돈 아까우니까.)

당연히 뒤집을 증거부족 및 2심 문제 없다고

판단되니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났죠.

당연히 얼척 없는 에피소드들 진짜 많은데

지금은 그게 중요한게 아니니 차차 풀겠습니다~

지금 승소 확정나고 반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또 막상 큰 산 다 넘고 나니

그래도 안주려고 연락한통 없는 인간에게

이제 마무리로 통장 압류 진행까지 해서

일을 시작한 것에 대한 마무리를 지을 지,

아니면 그냥 그래 너도 엿가락 많이 잡쉈고

잊고 사는게 제 심적으로 좋을 지,

고민이 됩니다.

+가압류 단계는 지나서 이제는 진짜 압류예요

그 양반 외대 근처에 원룸 어러개 가지고 있어서

경희대 외대 한예종 보내는 학부모님들

진짜 꼭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아 조심하세요.

저렇게 몇년동안 저렇게 데이고도

그 인간들은 지금은 수법만 바꾸었답니다.

100만원~300만원 자기가 부른 대로

선입금 안 해주면 보증금 안 돌려준다고 ㅎㅎ

추가로 나쁜 집주인 사례 댓글로 제보 받았는데

어떤 집주인은 잔금 치르는 날

월세를 올리는 식으로 또 bbing 뜯는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경희대, 외대, 한예종, 시립대 학생들 진짜 조심하세요.

위에 집주인 성씨, 평판, 나이 확인하시고요.

말소 사항 포함해서 찜찜한 구석 있으면

중개인 말만 믿지 말고

주변에 알 만한 사람한테 한번 더 물어보세요.

그 영감탱이는 오늘 내일 해서 죽어도

이상한 나이가 아니라지만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해놓고 번 돈

아들에게 물려주고 어떻게 되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추가

여러분 응원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은 힘이 났습니다.

어떤 일은 잊고 사는 게 능사가 아니라,

싫어도 매듭지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 며칠이었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다른 이야기지만,

계약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투병중, 상중, 너무 먼 지방..)

계약 시 직접 안 나타나고,

중개인 통해서만 하면 된다고 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집에 큰 애정이 없고

어린 세입자는 성가신 존재라고만 생각할 확률이 큽니다.

집주인도 세입자가 쎄한지,

세입자도 집주인이 쎄한지,

불리한 계약 조항은 없는지

서로 궁금해서라도 만나보고 싶은게 인지상정입니다.

그게 어렵다면 어른 앞세워 영상통화나,

전화통화로라도 생김새나 말투를 한번 보세요.

인상이 관상이고 관상은 곧 심상입니다.

정 아니다 싶으면,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세요.

‘마음에 들었던 다른 집이 연락왔다,

정말 죄송하다’고 하고 교통비 하시라고 하고

몇 만원이라도 쥐어드리세요.

그게 훨씬 싸게 먹히는 방법입니다.

물론 저는 집주인 바뀌었단 통보 받고

뒤늦게 이 사람을 만났을 땐

직감적으로 ‘골치 좀 아프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벌써 외대, 경희대, 시립대, 한예종,

시립대 학생들 사이에서 N번째 공론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