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치 빠른 사람에게 사기꾼이 전세 대출 사기를 치면 생기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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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000은행에서

내 계좌로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1억을 보냄.

(3월 말에 550, 4월 초엔 9900만원)

처음엔 돈 넣어놓고

통장 못 쓰게 막은 다음 돈 뜯어내는

그런 사기인가 생각하고 있는데

내 명의로 된 작은 아파트에

두달 전 월세로 들어온 세입자가 전화가 오더니

“내 자식이 돈을 잘못 보냈으니 다시 보내달라” 함.

뭔가 매우 수상했음.

왜냐면 자식이 보낸 돈이면 자식한테 돌려줘야 할텐데

돈을 세입자 본인 계좌로 넣어달라고 함.

그래서 안된다고 말했는데

계속 억지부리면서 계속 돈을 달라고 함.

그리곤 그날 8시 쯤

550이라도 먼저 세입자 본인 계좌로 달라고 난리를 침.

자기가 2200만원짜리 계약이 있는데

그 돈이 없어서 깨지게 생겼다며

난리치다 결국 협박까지 함.

세입자 말로는 오송금 반환신청이

은행에서 안되니 나에게 직접 받으랬다는

말도 안되는 그짓말을 함.

여기서 속으로 추측한게

탈세? 아님 통장 거쳐서 자금 세탁인가?

아님 내 명의로 된 그 집을

다른 제 3자에게 팔았나?

그럼 돈을 보낸 사람은 자식이 아니고

세입자에게 사기 당한 피해자?

(근데 그러기엔 전세든 매매든 시세금액이 안 맞았음.

시골이라 1억은 갭이 엄청 큼.)

아니면 대출 사기?

세입자가 첫달 월세낼 때

자기 자식이 대출이 필요해서 그러니

원룸 계약을 자기 자식 이름으로

다시 해줄 수 있느냐고 물어본게 생각이 남.

이상해서 인터넷에 글을 올려서 의견을 물어봄.

대출사기인 것 같다는 댓글을 발견.

000은행은 어플로 청년전세대출이 가능했고

550은 계약금.

9900은 잔금일 확률이 높았음.

그날 저녁 바로 경찰서로 감.

나는 경찰관에게

“명의도용으로 전세서류를 가짜로 만들어서

000은행에서 대출사기를 친 것 같다”

라고 주장했으나

어이없게도 수사관 때문에 신고조차 안되고 막힘.

경찰서 간 내용이 무지 길고

짜증나는 내용이라 적기 싫어서 대충 요약하면

그 수사관이 하는 말이

“반환신청 할때까지 좀 기다려봐라” 였는데

이 말을 듣고 빡이 침.

수사관 말대로 전화 한통이면

반환신청 접수가 되는데 그게 안된다며

자꾸 뒤로 돈을 달라고 하니까 경찰서로 간건데.

결국 나와서 112에 전화한 뒤

더 큰 도시의 경찰청과 연결.

(세입자 남편이 나쁜 쪽 일을 한다고 들었고

사기를 친 뒤 나에게 돈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돈을 주지 않아도 받아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란 생각이 들어서 엄청 무서웠음.)

그제서야 다른 경찰관 4명? 5명이

“진정서 하나 쓰면 다 해결이 되는데

왜 그 수사관은 그렇게 한거냐” 고 함.

더 빡이 침.

개인정보 이용된건지

확인해달라는 진정서 하나 쓰고 끝남.

이렇게 쉬운건데 방법이 없다고 한

그 수사관에게 다시 가서 따짐.

이름 뭐냐? 안 알랴줌.

그래?

경찰 대빵실에 가서 오미자?차 마시고 나옴.

다음날 확정일자 확인하러 동사무소 방문.

나에게 1억 넘게 돈을 보낸

그 자식의 이름이 적혀있음.

그리고 550만원 넣은 그날 확정일자를 딱 받음.

담당 공무원에게

확정일자 받으러 왔을 때

서류 복사해뒀을테니 내놔라고 함.

전세사기대출로 경찰서 갈건데

세입자 자식이 맞냐고 물어보니 맞다고 함.

부모랑 자식 관계는 맞았고

일단 제 3자 피해자는 없는 걸로 확인.

그리고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나랑 했던 계약서가 아니라

대출을 받기 위해 월세 계약서를

전세 계약서로 위조를 함.

내 도장까지 파고 찍고,

내 이름 주민번호를 넣고

내 전화번호에는 그 세입자 번호를 넣어둠.

어이가 없어서 화가 미친듯이 남.

당장가서 싸대기라도 올리려고 했는데

일단은 참음.

가서 얼굴보면 싸대기 한대로 안 끝날 것 같았음.

이 서류로 인해 증거는 확보 되었지만

화가 매우 났음.

증거를 피해자가 찾아낸 꼴이니.

속으로 내가 여자에 나이가 40대 초반인데

세입자가 자기보다 내가

10살 쯤 어리니까 만만하게 보였나?

그래서 사기치기 딱 좋은 상대로 생각했나?

처음 만났을 때도 나보고

“여기 집주인 딸이냐?” 라고 하더니

그냥 내가 만만해보였나봄.

오송금 반환신청 하라고 했을 때도

안된다고 버티면서

나한테 돈을 받아낼 다른 방법이 있었다는

확신이 있었단 생각을 하니까

더 소름돋고 무서움.

아무튼 그 증거서류를 들고 다시 경찰서로 감.

어제 진정서 적게 해준 경찰관님께

서류를 드리고

사문서 위조로 고소장 접수하고 왔음.

결국 내 말이 다 맞았고

증거까지 내가 찾아서 갖다 바쳐준 꼴.

그리고 000은행에 확인했을 때

“만약 이게 사기대출이래도

집주인에게 금전적 피해가는건 없어요;”

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내가 무심결에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줬으면

내가 은행에다 그대로 1억을 갚아야 될 상황이었음.

근데 어떤 사람이 댓글로

확정일자를 확인해보라고 하셔서 확인한거임.

확정일자 확인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음.

이제 고소장 넣었고 소송 준비해야함..

다음주 월요일에

케이크 가게 오픈 예정이라 정신도 없는데

이것도 다 미뤄야 할 판임.

내가 의심이 많은 성격이라 다행이지

나이가 더 드신 분이나

이런 거에 무지하신 분이라면

그대로 당했겠구나 생각 들어서 화가 미친듯이 남.

잘 싸워보겠습니다.

잘 되겠지요 뭐.. 하아

요약

1.어느날 집주인 계좌로

모르는 사람이 1억을 보냄.

2.집주인과 두달 전에 월세 계약한

세입자가 전화가 오더니

자기 자식이 월세 대신 내주기로 했는데

전세인 줄 알고 1억을 잘못 보냈다고 함.

3.집주인은 1억을

그냥 확인도 안하고 보낸게 이상해서

은행 통해서 반환신청 하라고 함.

4.근데 자꾸 변명 늘어놓으면서

돈 돌려달라고 땡깡 씀

5.수상해서 인터넷에 의견 물어봄

6.절대 주지말라함 그리고 경찰서 감.

7.경찰이 알빠노? 시전

8.인터넷 댓글에서 확정일자 확인해보라함

알고보니

(집주인과 월세 계약 후 >

계약서를 위조해서 월세를 전세로 확정일자 받음 >

나라에 전세 대출 신청 >

대출금 1억을 나라에서 집주인한테 보내줌 >

사기꾼이 집주인에게

실수로 보낸 돈이니 돌려달라는 사기였음.)

9.세입자랑 세입자 아들이

계약서도 위조하고 집주인 도장도 만들고

번호도 세입자 번호로 적어서 확정일자 받은 거.

10.경찰한테 사기 당한 증거 찾아내서 내고 옴.

경찰에서 아무리 얘길 해도 어쩌라는 태도에 빡쳤다함.

11.은행은 집주인한테 손해가는거 없으니 냅두라함.

12.무심결에 돌려줬으면 1억 사기 당할 뻔했음.

13.현재진행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