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에 귀신 나온다고 멘탈 다 터져버린 아파트 1층 주민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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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동산 사건을 많이 하다보니

공인중개사 아저씨 아줌마들과 인맥을 쌓게 된 선배.

그날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전부터 친하게 지냈던

모 지방의 공인중개사 아저씨로부터

득달같은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인 즉슨 아래와 같습니다.

“자기가 어떤 아파트 매매를 중개했는데

매수인이 갑자기 그 아파트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개수수료를 반환하라고 하고,

반환하지 않으면 협회와

국토교통부에도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몇달 전 어떤 의뢰인이 찾아와서

아파트를 사고 싶다는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아파트를 보여줬습니다.

마침 사무실로부터 멀리 떨어진

1층짜리 아파트 하나가 나와있었고

준공 30년이 넘은 낡은 아파트라서

신식아파트처럼 편리하지는 않았지만

덕분에 가격도 좀 저렴하고, 거주하다보면

향후 10년 내에는 재건축이 될 수도 되겠거니

하고 믿는 눈치였다고 합니다.

의뢰인도 매도인도 만족하는 거래를 성사시켰고

약속된 날짜에 중개수수료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달 후 의뢰인이 찾아와서

“왜 그 아파트에 사람이 떨어져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

계속 귀신이 나온다.

지금 당장 계약을 해제하겠다.

중개 수수료도 환불해 달라.

공인 중개사의 과실로 자기가 손해를 보았으니

손해배상금도 청구할 것이다”

라고 생떼를 부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 입장인 공인중개사 경험상

수 많은 진상을 만나기는 했어도

아파트에서 귀신이 나오니까

중개 수수료를 환불해 달라는 기묘한 일은

살면서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도 억울한 것이,

사람이 죽은 것은 그 1층이 아니라

그 아파트 1X층에 사는 주민이었습니다.

주민은 오랜 시간 우울증을 앓고 있다가

옥상에서 투신해서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그것도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난 사건이라고 합니다.

보통 부동산에서 사람이

불미스러운 원인으로 사망을 하면

가까운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소문이 퍼지지 않은

다른 지역의 공인중개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그 공인중개사도 매도인이 아무것도 모르는 척

물건을 팔았기 때문에 알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만약에 중개하는 대상 물건이

전 소유주가 우울증을 앓아서 사망한 그 1X층이었다면

당연히 조사해서 사전에 고지했겠지만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자기도 알지 못했던 사건인데다

1X층과 관련이 없는 1층 물건을 중개할 때에도

고지의무가 있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선배는 “어렵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을 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하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 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등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2009년에 한 유권해석에도

“중개대상물건에 거주하던 사람이 죽은 사실을

매수인에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동 법령에 정한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을 내린 적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해당 조항 외의 사항을 설명할지 여부는

민법상의 신의성실에 맡길 수밖에 없는데,

3년이나 지난 사건인데다가,

상당히 멀리 떨어진 동네의 물건이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알기는 어려웠다는 점,

그리고 1X층이 아니라

별개의 부동산인 1층이라는 점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보호된다고 보여졌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 괴담이 아니라 갑자기 자문서가 되버리는데요

여하간, 선배가 자세하게 설명하자

공인중개사 아저씨도

“아이고 설명해줘서 고마워요 한결 마음이 놓였네요”

라고 고마워했습니다.

그래서 선배도 너털 웃음을 터트리며

“의뢰인이 갑자기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졌나보죠?

왜 멀쩡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합니까?”

라고 아무 생각 없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같이 따라 웃던 아저씨가

불연듯 웃음을 멈추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착 낮추며

아저씨 : 나온댑니다.

선배: 녜?

이저씨 : ..죽은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계속 나온댑니다.

선배 : ..

아저씨의 말에 의하면,

그 주민은 옥상에서 투신했으니

논리적으로 말하자면 1X에서 죽은게 아니라

1층에서 사망한 것이고,

귀신은 사망한 현장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으니

1층에 나오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니겠냐는 겁니다.

게다가 나오는 방식이 너무 끔찍 하다고 합니다.

선배 : 사망한 모습 그대로 어딘가 깨지거나

부러진 채로 나오는겁니까?

라고 물어보자

아저씨 : 아니요. 그게 말이죠 벼노사님.

“그 사람은 아직도 쉬지않고

옥상에서 지상으로 계속 떨어지는거에요.

의뢰인은 이따금 비명소리와 함께,

큰 물주머니가 떨어지는

은은한 진동 소리까지 들린다고 합니다”

아저씨는ㅌ “아마 그 의뢰인은

영감이 강한 사람이겠죠?” 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사온지 몇주가 된 어느날,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중

갑자기 처절한 고함소리가 들리는 것과 동시에

창문으로 떨어지는 사람과 눈이 마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큰 물주머니가 터지는

끔찍한 소리가 뒤이었다고.

혼비백산해서 1층의 마당을 쳐다보니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이후로 이따금 똑같이

고함소리와 떨어지는 사람이 보였다는 겁니다.

의뢰인은

“그 사람은 옥상에서

지상으로 떨어지는 일을 하루종일 반복하고 있다.

자신은 가끔 예고 없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

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무서워서

최대한 안 보이도록 했다고 합니다.

거실에 암막 커튼을 설치해서

창문 밖이 보이지 않도록 확실하게 관리하고,

집에서 생활할 때에는 되도록 귀마개를 꼈다고 합니다.

그러나 청각으로도,

시각으로도 막을 수 없는 자극이 있습니다.

떨어질 때 느껴지는 “진동”과 “후각”입니다.

우리도 물병이나 양장본 책을 떨어뜨리면

그 근처에 있는 것만으로도

은은한 진동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육중한 무게의 남자가

옥상에서 1층으로 떨어질 때 느껴지는 진동은

순간적으로 몸서리치게 만들지요.

그 사람의 말에 따르면

물주머니가 터지는 듯한 진동이라고 하는데요.

더불어 산산조각이 났으니

내용물이 1층 사방으로 날아갔겠죠.

그래서 후각.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끔찍한 비린내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서

매일매일이 지옥같은 날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동은 온 몸을 막지 않는 이상 막기가 어렵고,

숨을 참지 않는 이상 냄새를 막을 수는 없는 법이라

고스란히 노출되게 된다는 겁니다.

선배는 할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일거 같아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하고 일단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몇달 후 아저씨로부터

“의뢰인이 1층에서 극단적 시도를 했더라..”

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어느 정신병원에 입원했는데,

가족들도 정신이 피폐해진 나머지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한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전세요? 깡통인데 누가 들어와요

매수인이 거의 변제하지 못해서

저당권 비율이 너무 높은데다가,

준공 후 30년이나 지난 낡은 아파트라는 점,

서울과 너무 먼 지방인데다가

교통도 불편하고 치안도 좋지 않고

호재가 거의 없다는 점,

이미 그 1층이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가 흉흉하게 돌아서

경매가 잘 이루어질지는 모르겠다고 합니다.

가끔 경매 임장을 하러 찾아온 사람이

아파트를 보자마자 혼비백산해서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는 일도 있었다는 소문도 들렸다고 합니다.

부동산 아저씨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저씨 : 벼노사님 그 아파트 경매 낙찰 되긴 했는데요.

선배 : 오. 그것도 결국 소유주가 생기긴 하네요?

누가 샀는지 아세요?

아저씨 : 전 소유주가 샀습니다

선배 : ..네?

오지 : 매수인이 저당권 설정자고

매도인이 저당권자이니 다시 자기가 사들이고

경매대금과 매매대금을 상계 처리하면

아파트는 돌려받고

이미 받은 매매대금 대부분을 손에 쥘 수 있으니까요

선배 : ..

선배는 문득

“매도인은 귀신이 출몰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저당권을 설정한게 아닐까”

라는 의구심이 들면서

등줄기가 오싹,해졌다고 합니다.

선배는 이후에도 가끔 심심하면

그 아파트를 검색해 보았는데,

마치 짜고친 것처럼 바로 재건축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대규모 현금청산과 입주권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만약 매수인이 1년만 더 1층을 잡고 있었다면

지금쯤 굉장한 수익을 이루었겠거니 생각하면

안쓰러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듣는 우리들은

“떨어지는 사람은 새로운 아파트에서도 떨어질까?

언제까지 떨어지는 걸까?

새로운 아파트의 1층에 사는 사람도

떨어지는 주민을 보게 되는걸까?”

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이제 더이상 이 의문을 해결해 줄 사람은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